천연물산업과 관련된 국제협약 및 규제

UN 생물다양성 협약 이후로 선진국들은 자국의 약용식물뿐만 아니라 자생식물로부터 항암물질을 포함한 기능성 생리활성물질을 개발, 산업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축 및 환경에 부작용이 적은 식물체 기원 천연활성성분의 탐색과 생합성 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은 물론 이를 토대로 실용화를 서두르고 있음.

 

○ 생물다양성 협약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1992년 브라 질 리오 데 자네이로 시에서 채택. 특정 지역의 생물 (식물)자원의 보존은 물론 사용에 관하여 종주국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지역적 자생 식물의 자원가치가 발견될 경우 공급자로써 충분한 권리행사가 가능토록 한 협약.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주요 국제 협약>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주요 국제 협약
년도 협 약 명 칭 우리나라
1992 생물 다양성 협약 가 입
1979 이동성 야생동물 종보전에 관한 협약 미 가 입
1973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가 입
1972 세계 문화 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미 가 입
1971 람사(Ramsar) 협약(습지보호) 가 입

 

 

○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정

(CITES.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1975년부터 발효된 협약으로 145개국 참여. 3개의 부속서로 제1은 멸종위기의 동식물 리스트로 국제 상거래를 할 수 없다. 제2는 멸종위기의 동식물은 아니나 거래 제한을 아니할 경우 멸종 위험성이 있는 것들이며, 제3은 각 국이 임의로 멸종위험성이 있는 동식물이다. 이 협약은동식물 약재를 한약으로 사용하는 한, 중, 일에 큰 영향을 미침.

 

○ 세계보건기구 전통약물 가이드라인

(W.H.O. Guideline on Traditional Medicine) : 세계보건기구가 지역적으로 몇 개의 분소를 운영하는데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은 서태평양지구(Western Pacific Region)에 속하며 본부는 마닐라에 위치하고 있음. 이 분소에서는  한의학 분야에서 침술과 약물에 관한 여러 가이드라인을 제정 하여 곧 발표될 예정.

 

○ 약품 등록규정의 조화로운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

(IC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 : 1990년 브러셀에서 처음 결성. 미국, 유럽 국가 및 일본의 약물규제기관 및 이 지역의 제약 기업의 규제 전문자들의 모임으로 이들 국가의 약품 등록규정의 차이점을 해소하면서 각국의 등록 규정의 상호인정을 통해 한 국가에서 등록이 되면 모든 회원국에서 등록을 받아주자는 취지. 천연약물 및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등록요건이 ICH형태의 국제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움직임이 가식화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