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육성분야-농촌지도자 육성
|
|||||||||||||||||||||||||||||||||||
---|---|---|---|---|---|---|---|---|---|---|---|---|---|---|---|---|---|---|---|---|---|---|---|---|---|---|---|---|---|---|---|---|---|---|---|
|
|||||||||||||||||||||||||||||||||||
|
|||||||||||||||||||||||||||||||||||
나. 농촌지도자 육성□ 목 적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위한 핵심 주체로서 역할 제고를 위한 육성 지원 □ 추진방향 ○ 지역별 특성을 기반으로 한 농업인 전문조직으로 육성 ○ 전문품목별 심도 있는 기술연찬으로 지역 농업의 선도 ○ 지방연합회 활동강화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조직 활동전개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 2조 2항
|
|||||||||||||||||||||||||||||||||||
인력육성분야-농촌지도자 육성
|
|||||||||||||||||||||||||||||||||||
---|---|---|---|---|---|---|---|---|---|---|---|---|---|---|---|---|---|---|---|---|---|---|---|---|---|---|---|---|---|---|---|---|---|---|---|
|
|||||||||||||||||||||||||||||||||||
|
|||||||||||||||||||||||||||||||||||
나. 농촌지도자 육성□ 목 적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위한 핵심 주체로서 역할 제고를 위한 육성 지원 □ 추진방향 ○ 지역별 특성을 기반으로 한 농업인 전문조직으로 육성 ○ 전문품목별 심도 있는 기술연찬으로 지역 농업의 선도 ○ 지방연합회 활동강화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조직 활동전개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 2조 2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