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급분야]

Ⅰ. 신기술보급 사업추진
Ⅱ.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Ⅲ. 분야별 사업추진 요령
6. 과수 분야
7. 특용작물 분야
8.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및 기상재해 분야
9. 축산·미생물 분야
10. 곤충·양봉·양잠분야
 
※ 자세한 분야별 사업추진 요령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