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자원분야]
2. 생활기술분야
라. 농작업 안전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
1)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2)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3)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4)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