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지도기반조성

가. 농촌지도기반시설

(1) 목 적
○ 세계농업기구(WTO) 체제에 대응하여 영농 현장의 애로기술 해결을 통한 농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 농촌지도기관의 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지원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지역 농업의 중추기관으로 육성
○ 지역농업 여건에 적합한 교육시설 및 장비설치로 농업전문기술 지도체제 확립과 지역농업의 숙원사업 해결로 농업인 만족형 지도사업 전개
 

(2) 추진방향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도기반 시설 지원
○ 과학영농 시설과 농업인교육시설 지원으로 효과적인 지도사업 전개

 
(3) 사업내용
○ 예산내역

농업기술이용 전산교육장 설치 지원의 예산내역에 관한 내용의 표입니다.
사 업 명 사업량 지원단가 지원금액(국·도비
농촌지도기반시설 7 15∼250 775

○ 사업내용
도심소재 시군농업기술센터의 교외이전에 따른 시설비 지원 과학영농시설, 농업인 교육관, 새기술전시실 등
특화작목 실증시범포, 첨단 과학영농시설 등 기자재 구입 및 시설비 지원
다목적 농업인 교육시설, 농촌생활과학관 등 기자재 구입 및 시설비 지원
지역 특수시설 기자재 구입 및 시설비 지원
○ 지원대상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추진 체계 및 지원방식
사업수행 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사업비 집행절차 : 농촌진흥청 → 도농업기술원 → 시군농업기술센터
지원형태 및 수준 : 국·도비 50%, 지방비 50%
○ 추진 순기표

 
(4) 기대효과
○ 농촌지도기관을 지역 농업인의 현장 실증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 기대
○ 지역 특화작목 개발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
○ 농업인 상담, 애로기술 해결 등을 통한 지도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신뢰 구축
○ 지도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