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도공무원 지도방법 개선 및 전문능력 향상

가.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지원

(1) 목 적

○ 지식·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분야별 최고전문가로 육성

○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현장 지도 강화

(2) 추진방침

○ 농업인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기술수요에 부응하는 전문능력 향상

○ 디지털시대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전문기술 획득과 전문 경영컨설턴터 육성

○ 회원 및 조직을 정예화하여 농촌지도사업 활력화의 주역으로 육성

(3) 예산 내용

○ 지원대상 : 23개 도·시군 전문지도연구회 소속 지도공무원 357명

○ 지원예산 : 107,814천원(302천원×357명, 국비 50%·지방비50%)

(4) 핵심 추진 사항

○ 적극적 자기 개발에 노력하는 42개 분야별 전문지도연구회 소속 지도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우선

2002년 현재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회원
※ 2003년 신규회원의 활동비는 시군 자체에서 예산 확보하여 지원

○ 참여 회원 자율의 전문능력 개발 노력에 상응한 행정지원

○ 연구회별 활동상황에 따른 차등화 지원으로 활동력 제고

○ 2003년 지원 목표 : 42개회 385명정도(지도공무원의 56% 수준)

○ 일선 지도공무원이 필요를 느껴 결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

20∼50명 내외에서 활동을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성토록 지원
※ 다만 전문능력 제고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거나 단순한 친목 성격의 모임은 배제

○ 신규회원 가입

연초 1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입 허용
자격제한 없이 희망자 전원 참여 가능하나 2003년 예산지원 인원 385명 내외에서 가입을 허용 : 신규회원 자체 예산 지원
2002년 활동 부진자로 제명된 인원에 비례하여 도원별로 인원을 안배 하여 가입을 허용
다만 운영 체계화를 위해 본인이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방농촌 지도기관장이 공문으로 계통을 밟아 추천하고 중앙단위 신규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회원 활동 자격을 부여

○ 기존 연구회원의 소속연구회 변경

연초 1회에 한하며, 인사이동에 의한 업무변경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관장이 공문으로 계통을 밟아 변경 신청한 경우에 허용

○ 2002년 활동 부진으로 2003년에 제명된 경우는 2년간 재가입 불가

○ 활동이 부진하거나 관련 요건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제명

연간 2회이상 과제교육에 불참한 경우, 단위연구회에서 제명 건의시
회원 가입후 일정기간 이내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 업무변경 등으로 연구회 활동이 불가하여 탈퇴를 희망한 경우

○ 연간 2∼3회 과제교육등 모임의 정례화 철저 이행

연간 과제교육을 3회 개최시에는 기간을 2일간, 2회 개최시에는 3일간 으로 실시
회원들의 연구과제발표, 관련자료수집 분산 등 의무화
자체 수립한 과제교육 계획의 성실한 이행
현장연구논문 연간 1건 이상 과제발표 및 정보자료 제출 체계화

○ 단위 연구회의 활동결과를 평가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폐지

최근 3년간 활동실적 평가내용이 최하위에서 10% 이하 또는 40점 이하에 머무르는 연구회

○ 전 회원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학습 활동 강화

분기별 과제교육시 일정 시간을 배정하여 관련 내용 토론 및 심화

○ 전 회원의 취득 학력 1단계 상승을 통한 전문능력 향상

방송통신대학·대학원 입학 등을 위한 기반 확보 및 실천

○ 1회원 1개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책임 육성 및 지원

회원 전문분야별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회원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 지도
회원 전문분야별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회원의 직거래 등 유통 개선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