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2003년 시범사업 추진(1) 4-H회원 과제활동 지원(국비)   (가) 목    적○ 영농4-H회원 및 학교4-H회원에게 4-H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농심함양 필요
 ○ 영농4-H회원의 과학영농 체험학습으로 영농정착유도
   (나) 추진방침○ 영농4-H회원의 영농학습활동으로 전문농업 능력배양
 ○ 영농4-H회원의 영농기반조성으로 경쟁력있는 농업인육성
 ○ 우수 영농4-H회원의 사기진작으로 영농4-H활성화 도모
 ○ 영농후계인력의 체계적 육성시책에 기여
 ○ 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관리
   (다)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3조(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라) 추진계획 1) 사업별 예산내역○ 사업량 : 92개소
 ○ 사업비 : 280,000천원(재원부담 국비 50%, 시군비 50%)
 2) 지원대상 
영농4-H회원으로 과제이수능력을 갖추어 전문농업인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또는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원대상자로 확정한 자학교4-H회로서 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또는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원대상학교로 확정된 학교4-H회 3) 개소당 지원규모 및 지원 조건 ○ 지원규모– 영농4-H회원 과제자금 지원 :  5백만원(1인 또는 개소당)
 – 학교4-H회 지원  :  2백만원(개소당)
 ※ 학교4-H회지원은 시군별 학교4-H육성 여건에 따라 개소당 차등지원 가능
 ○ 재    원 : 국비 50%, 지방비 50%4) 지원내역
 ○ 영농4-H회원 지원– 영농4-H회원의 영농활동 촉진을 위한 농자재 및 시설지원
 – 분야별 지원대상사업
   
| 분야 | 사 업 작 목 | 지원대상 사업내역 |  
| 농업분야
 | 수도작, 원예(채소, 화훼등),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농지구입, 고정식 온실, 하우스 시설,수경재배시설, 과원조성, 묘목구입,
 버섯재배·저장시설, 관수시설, 농기계구입,
 컴퓨터 구입, 기타 농업기반 시설 등
 |  
| 축산분야
 | 한(육)우, 낙농, 양돈,양계, 기타 축산 등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폐수처리시설, 초지조성, 사료포 조성,
 농기계 구입, 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 기반시설 등
 |  ※ 지원자금은 종자, 비료, 농약, 유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