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업기술 보급 시책과제 】1.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학적인 정밀예찰과 분석으로 신속·정확한 발생전망을 예측하여발생정보의 조기확산으로 농작물 병해충 피해 최소화
   가. 추진방향○ 정밀예찰 결과에 의한 신속하고 정확한 발생전망 예측
 ○ 채소, 특용작물, 과수, 화훼 등 소득작물 정밀예찰
 ○ 이동식 식물병원 설치확대로 과학적인 예찰 및 분석 장비 확보
 ○ 주요 병해충 예찰과 방제요령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 개발
 ○ 외래유입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예찰 및 방제대책 강구
 
 나. 근거법령○ 농촌진흥법 : 제2조 제②항,   식물방역법 : 제21조
   다. 2003 추진계획
 (1) 농작물 병해충 예찰사업 추진.
 
 (가) 병해충 예찰실 설치 운영
 ○ 예찰실은 원칙적으로 별실을 확보하여 설치 운영하고 병해충의 분류·감별·사육을
 할 수 있는 장비 확보
 ○ 래방농업인에 대한 상담용 실물표본전시, 방제법 예시, 수행 중인 예찰사업자료,
 화판 등을 전시
 
 (나) 예찰자료 전산화 추진
 ○ 예찰자료는 조사 즉시 신속 입력
 – 도열병 포자채집량 및 유아등 일별채집량 : 병 1종, 해충 8종
 – 예찰포 순별 조사치 : 병 8종, 해충 8종
 – 관찰포 순별 조사치 : 병 8종, 해충 12종
 ※ 도원·시군에서는 중앙 집계분석 자료수신 활용
 ○ 컴퓨터 관리 책임요원 중앙 전산교육 실시로 이용 능률 제고
   (다) 예찰전담지도사 업무능력 배양○ 예찰전담지도사는 최소한 5년이상 근무 가능한 지도사를 배치하고 사업 기간내 이동은
 가급적 지양하여 업무능력을 높이도록 함
 ○ 소득작물 관찰포 설치시군은 작목별 담당지도사가 조사
   (라) 예찰정보 발표 : 농업인이 실천하는 정보 발표○ 발표시기 : 연중(4∼9월 격주 목요일)
 ○ 발표요령 : 중앙·도원 동시 격주 발표
 ※ 돌발병해충 또는 방제에 긴급을 요할 때는 수시발표
 – 중앙 : 작물별 병해충별 발생추세 전망 위주발표
 – 도원 : 지역특성을 감안 작물별 병해충 방제요령까지 구체적으로 발표
 ○ 정보종류 : 예보, 주의보, 경보– 예보(연녹색지)
 : 병해충의 일반적인 발생상황을 알리고 발생상태에 따라서는 방제를 필요로 할 때
 – 주의보(황색지)
 : 병해충 발생이 점차 증가(감소)되고 있어서 반드시 방제를 요할 때
 – 경  보(적색지)
 : 병해충의 발생이 급진적으로 만연하여 방제에 긴급을 요하고 방제를 하지 않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