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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토양, 농업용수의 잔류농약 조사
| 과제구분 |
기본 |
수행시기 |
전반기 |
|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
연구분야 |
수행기간 |
연구실 |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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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탄소저장 연구 및 농업환경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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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 |
’24~’25 |
환경농업연구과 |
장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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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토양, 농업용수의 잔류농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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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 |
’24~’25 |
환경농업연구과 |
장재은 |
| 색인용어 |
경기지역, 농경지 토양, 농업용수, 잔류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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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 목표
- 토양 중 잔류농약은 수직·수평 이동하여 농산물로 이동하는 비의도적 오염피해 우려가 있으며 농약 중 일부는 지표수, 지하수로 이동할 수 있고 농업용수로 노출될 수 있어 농업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잔류농약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박 등, 2004; 이 등, 2010; 박 등, 2011).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를 위한 중장기적 국가정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어 생산단계에서의 잔류농약 안전관리가 필수적인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국내 생산 및 유통되는 농산물 전체를 대상으로 농약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경영의 특성은 다양한 농작물을 연중 연속 재배하는 작부체계를 가지고 있어 농약의 지속적인 사용은 불가피하며, 농경지에는 다양한 잔류농약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에 사용한 토양에 잔류한 농약이 다음 작물에 흡수·이행되거나 농업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으로 인해 농업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PLS 기준를 위반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고, 나아가 안전 먹거리 생산을 위한 국가정책의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PLS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통한 국민건강 생활수준 향상과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의거 농업환경 중 잔류농약 변동조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김 등, 2005; 박 등, 2005; 이 등 2011), 앞으로도 잔류농약의 안전성 평가를 통해 농업환경 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각 도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도내 밭, 과수원, 논, 시설재배 토양에 대한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4년 주기로 실시하고 농업용수는 조사지점에 대한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함으로써 국가 잔류농약 모니터링 DB를 구축하고 농경지에서의 농약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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