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Set up of Harmful Microorganisms Allowance Standards in Production Stage
유해미생물 안전관리를 위한 생산단계미생물 허용기준 설정
제안배경
- 현재 로컬푸드의 농산물 안전관리는 잔류농약에 한정되어 있어 신선농산물로 인한 식중독, 감염 등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에서 명확한 유해미생물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18건의 시군별 로컬푸드 관련 조례를 조사한 결과 안전성 내용이 포함된 조례가 9건이었고 그중 잔류농약 기준이 포함된 조례는 6건, 기준이 없는 조례는 3건이었으며 유해미생물 기준 내용이 포함된 조례는 없었음.
- 용인시농업기술센터는 센터 자체에서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유해미생물 관리를 시작하였으나 관리기준이 없어 그 기준을 설정하고자 함
제안내용
- 제안부서: 용인시 농업정책과
- 주요내용: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생산단계 안전성 기준 포함
- – 제0조(안전성 기준) 로컬푸드에 유통되는 농산물은 다음 각 호의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하일 것.
-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공전(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에 따라 생산단계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농도 이하일 것.
- ※ 장출혈성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25g, 바실러스세레우스 103cfu/g 이하
- 지역농산물 판매장 및 재배농가 엽채류 시료의 유해미생물 검출농도
지역농산물 판매장 및 재배농가 엽채류 시료의 유해미생물 검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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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판매장 및 재배농가 유해미생물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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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illus cereus 평균 검출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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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간 경기도 자체 모니터링 결과 식중독세균(E. coli O157:H7, Salmonella spp., Staphylococcus aureus) 검출은 없었음
기대효과
- 생산단계에서 유해 미생물 관리 기준을 추가하여 관리함으로써 비가열 엽채류 섭취 소비자에게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한 농산물 제공
연구자: 경기도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임성희, 031-8008-9365, imshe@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