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Proposal to Flexibly Recycle Types of Spent Mushroom Substrate under Enforcement Rule of Wastes Control Act
버섯 수확후배지의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유형 유연화 제안
제안배경
- 버섯 수확후배지 전국 연간 약 80만 톤 발생하여 다양한 활용가치(사료·비료·연료 등)가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상 농업폐기물로 간주되어 자체 처리 및 재활용에 제한적인 문제점 발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3 ‘버섯수확후배지 재활용 유형’ 유연화 제안을 통해 버섯 생산자의 수확후배지 재활용 편의성 증대
제안내용
- 제안부서: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 주요내용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상 버섯 수확후배지의 재활용 유형별 분류로는 농업이나 토질개선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R-5, 6), 에너지를 직접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R-8, 9),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유형(R-10) 등이 있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상 버섯 수확후배지의 재활용 유형별 분류
R-5-1: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 포함)를 생산하는 유형
R-5-2: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산하는 유형
R-5-4: 자가 사육 가축의 먹이나 자가 농경지 퇴비로 사용하는 유형
R-9-1: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고형연료제품을 만드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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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1) 위 코드 중 R-5-4는 사전분석확인(환경영향성평가) 후 환경부장관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이 가능하기에 재활용에 제한사항 발생 ⇒ 사전 분석확인 필요없도록 완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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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2) 버섯 수확후배지의 재활용 유형별 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R-1, R-5-3 코드를 재활용 유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제안
- * 현재 재활용 가능 유형에 버섯 배지로 다시한번 사용할 수 있는 유형이 없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상 버섯 수확후배지는 버섯 배지로 재사용 할 수 없는 제도적 여건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상 버섯 수확후배지의 재활용 유형별 분류
R-1: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수선하여 재사용하는 유형
R-5-3: 버섯재배용 배지를 제조하거나 배지로 사용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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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폐기물관리법상 버섯 수확후배지의 재활용 유형 유연화(완화 및 추가) 제안에 따른 수확후배지의 가치 증대로 버섯 재배농가 재활용 편의성 증가 및 부가소득 창출
연구자: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이정명, 031-8008-9294, jmlee@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