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퇴비 염분 간편 측정기술 개발
과제구분 기본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수행기간 연구실 책임자

경기도형 경축순환농업 가축분퇴비 품질 고급화 및 이용확대 연구

농업환경 ’20~’25 환경농업연구과 노안성

가축분퇴비 염분 간편 측정기술 개발

농업환경 ’20~’21 환경농업연구과 노안성
색인용어

가축분퇴비, 염분, 측정기술

 
□ 연구 목표
최근 국민 식생활 수준의 향상과 육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축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른 가축분뇨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가축분뇨의 과잉발생에 따른 축산분뇨 처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정 등, 1996). 2019년 경기도내 가축사육두수는 36,507천마리, 가축분뇨 발생량은 8,457천톤이었으며 가축분뇨의 처리현황은 퇴․액비 자원화 74.5%, 정화‧방류 9.4%, 기타 16.1% 비율로 나타났다. 가축분뇨는 질소, 칼리 그리고 인 등의 주요 영양소와 미량요소를 함유하고 있어 비료 가치가 충분하며 토양물리성 개량 등 지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축종별 비료성분 함량은 일반적으로 계분, 돈분 그리고 우분 순으로 높으나 가축의 종류와 연령, 사료의 양과 종류 그리고 사양관리 등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토양에서 유기물로 전환될 수 있는 가축분퇴비는 양적으로 적은 양이지만 토양 이화학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양분 공급원이 될 뿐만 아니라 토양 입단화와 투수성을 증가시켜 화학성과 물리성의 개선효과가 있다. 가축분퇴비의 사용에 따른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비료관리법 제 18조에 의하여 비료의 품질을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이 등, 2010). 가축분퇴비는 현재 부산물비료 중 부숙유기질비료에 속하여 가축분퇴비, 퇴비, 부숙겨, 분뇨잔사, 부엽토, 건조축산폐기물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가축분퇴비는 가축의 분뇨를 50%이상 사용하는 퇴비로 규정하고, 퇴비는 기축분뇨를 포함한 사용 가능한 퇴비원료를 2종 이상 혼합한 퇴비로 구분하고 있다. 비료규격의 가축분퇴비와 퇴비 모두 유기물 함량이 30% 이상되어야 하며 수분 55% 이하, 유기물대 질소의 비 45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가축분퇴비의 사용에 따른 농경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금속 8종의 허용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부숙도 판정기준과 염분함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안 등, 2017). 토양의 나트륨은 염농도 증가요인이며 토양입단화 억제효과가 있어 가축분퇴비 사용에 의한 토양의 염분축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염분(NaCl) 함량을 2%로 제한하고 있다(김 등, 2008). 또한 2020년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화시설의 퇴비액비화 기준으로 부숙도, 함수율, 중금속(구리, 아연), 염분의 공정규격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따라서 퇴비화시설 규모에 따라 퇴비배출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부숙도측정을 시군농업기술센터와 도농업기술원 등 검사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퇴비부숙도 측정시 염분분석은 식물체분해법에 따라 나트륨을 ICP(Inductively coupled plasma)장비로 측정하여 염분으로 환산하여 산출하고 있으나 분석장비가 고가이며 퇴비분해 등 전처리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염분 간편 측정방법의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축분퇴비의 염분분석시 간이염도계를 이용하여 측정시간이 짧고 고가의 분석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염분 간편 측정기술을 개발하고자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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