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장애로 소면적 작물 병해충 방제용 농약직권 자체 등록시험
영역 어젠다 3 대과제 (4)
과제 및 세부과제명 과제구분 연구분야 수행기간 과제책임자 및 세부과제 책임자

경기도 현장애로 소면적 작물 병해충 방제용 농약직권 자체 등록시험

기관고유 작물보호 ’22 환경농업연구과 이현주

1) 비름 등 소면적 작물 살균제 직권등록 시험(4항목)

기관고유 작물보호 ’22 환경농업연구과 이현주

2) 돌나물 소면적 작물 살균제 직권등록 시험(2항목)

기관고유 작물보호 ’22 환경농업연구과 이상우

3) 청경채 소면적 작물 살균제 직권등록 시험(1항목)

기관고유 작물보호 ’22 환경농업연구과 최종윤

4) 바질 등 소면적 작물 살충제 직권등록 시험(5항목)

기관고유 작물보호 ’22 환경농업연구과 김소희
색인용어

PLS, 소면적 작물, 병해충, 실태조사, 농약, 등록

◈ 연구개발의 필요성
2019년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tive List System)가 전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약 업계는 경제성을 이유로 소면적 작물용 농약 등록을 기피하고 있어 부적합 농산물 생산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
소면적 작물은 1,000ha 미만으로 재배되고 있는 작물로 근대, 들깨, 미나리, 상추 등 채소류와 쌈채류, 약용작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병해충 발생정보는 물론 등록된 농약이 적어 농자재의 등록이 매우 시급한 실정임
특히, 경기도는 소비시장이 근접한 수도권의 입지적 조건에서 시금치, 참나물, 청경채, 비름 등 다양한 소면적 작물이 재배되고 있으나, 병해충의 발생종류와 피해정도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재배농가는 방제를 거의 못하고 있으며 등록된 농약이 적어 농자재의 등록이 매우 시급함
2022년 1월 1일부터 잠정등록(잠정 안전사용기준) 농약에 대하여 구매 및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 잔류허용기준 0.01ppm 초과 시 안전성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며,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경기도내 주요 소면적 작물을 대상으로 병해충 실태조사를 하여 농약 등록시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방제효과가 우수하고 약해가 없는 농약을 등록하여 농가의 어려움 해결과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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