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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 대응 주요 작물 농약직권 등록 시험
영역 |
Ⅱ |
어젠다 |
3 |
대과제 |
(4) |
과제 및 세부과제명 |
과제구분 |
연구분야 |
수행기간 |
과제책임자 및 세부과제 책임자 |
PLS 대응 주요 작물 농약직권 등록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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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 |
어젠다 |
’22 |
환경농업연구과 |
이영수 |
1) 장미 등 소면적 작물 살충제 직권등록 시험(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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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다 |
작물보호 |
’22 |
환경농업연구과 |
이영수 |
색인용어 |
PLS, 소면적 작물, 살충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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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의 필요성
- 2019년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tive List System)가 전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약업계는 경제성을 이유로 소면적 작물용 농약 등록을 기피하고 있어 부적합 농산물 생산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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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면적 작물은 1,000ha 미만으로 재배되고 있는 작물로 채소류, 쌈채류, 약용작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병해충 발생정보는 물론 등록된 농약이 적어 농자재의 등록이 매우 시급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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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소면적 작물용 농약의 등록이 쉽도록 약효 및 약해 시험년수를 2년에서 1년으로 적용함은 물론 작물별 그룹화 등록제도, 약해가 없는 농약에 한하여 잠정기준 설정 등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할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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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주요 소면적 작물을 대상으로 병해충 실태조사는 물론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약 오남용 방지를 위해 방제 효과가 우수하고 약해가 없는 농약을 등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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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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