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Proposal for the Extension of the Validity Period of Ginseng Traceability
인삼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유효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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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배경
- ○ 재배이력관리 유효기간이 4~5년근 기준으로 설정
- – 재배이력관리기간은 파종단계부터 설정이 되어야 하나 본포기준으로 설정
- – 6년근 인삼재배농가에서는 재배이력관리유효기간 연장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연장시기를 일실할 경우, 이력추적관리 포기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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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연구성과
<현행제도 ․ 정책 >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5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 – 제24조제1항 및 2항에 다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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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 제2장 제3조(등록의 유효기간) ①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 ② 법 제25조 제1항의 단서조항 및 규칙 50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농산물과 등록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인삼 : 5년
- 제6장 제14조(유효기간 연장 범위) 규칙52조 제2항의 규정에 다른 농산물 품목군별 유효기간의 연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내에서 사무소장이 정한다. 2. 인삼류 : 5년(수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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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법 규정은 유효기간 5년은 6년근이 배제된 법이고, 유효기간 연장에서 인삼류 5년(수삼 1년)은 홍삼보관기간이 10년까지 가능한데, 이러한 내용을 배제한 법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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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내용 >
- ○ 등록유효기간 : 인삼 5년 → 6년
- ○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 인삼류 5년(수삼1년) → 10년(수삼 1년)
- ※ 재배이력추적관리제도 활성화에 따른 분석비용 지원예산 규모 (비용) : 농가당 596,000원
- □ 기대효과
- ○ 6년근 GAP 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대상농가 불편해소로 중도 포기농가
- ○ 원형 홍삼의 실제 유통기간을 법 규정에 적용하여 불법 유통방지로 소비자 신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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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자원연구소 이은섭, 031-229-6181, yies07@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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