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Revision of Criteria to Survey Characteristics of New Variety in Echeveria spp.

에케베리아 품종등록을 위한 특성조사기준 개정

제안배경

  • 다육식물 중 에케베리아는 생산 및 유통비중이 가장 큰 작물로 2009년 5월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되었음
  • 2013년 8월 특성조사요령이 제정되었고 2018년 11월 1차 개정을 거쳤음
  • 신품종보호 출원과 등록을 위한 특성조사기준의 세분화가 필요함
  • ※ 관련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주요 연구성과

  • 제안내용
기존안 개정안
현 행(기존) 개정(개선) (안)

품종분류 그루핑 특성 : 잎 수 등 4항목

조사기준 : 31특성 [잎의 주요색(윗면, 아랫면), 잎의 2차색의 농도 및 착색부위(윗면, 아랫면), 표면돌기 유무, 꽃의 수, 꽃의 주요색(안쪽면, 바깥쪽면), 꽃잎의 굽은 정도 등]

품종분류 그루핑 특성 : 잎 모양 등 5항목

조사기준 : 40특성 [잎의 (세로로, 가로로) 자른 모양, 잎 안토시아닌 색, 중심부 잎 (윗면의, 아랫면의) 바탕색, 중심부 잎 (윗면의, 아랫면의) 안토시아닌 착색부위, 중심부 잎 백분의 정도 등]

  • 잎의 자른 모양, 안토시아닌색, 중심부 잎의 바탕색, 안토시아닌 착색부위 및 백분의 정도 등 40특성의 표현형태, 조사시기 및 방법 등 개정
  • 특성조사기준 및 방법 (예시)

중심부 잎 특성 20. 윗면의 바탕색, 21. 아랫면의 바탕색

측면

기대효과

  • 에케베리아 특성조사 기준 개정으로 신품종 특성조사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
  • 에케베리아 신품종 등록 및 보급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
연구자 :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이재홍, 031-229-6176, jhlee26@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