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Measures to Improv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친환경농업 생산집적화 개선방안

제안배경

  •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생산집적화를 추진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연접면적 기준이 강화될 예정임
  • – 농지간의 연접여부 미고려로 농지의 분산과 이로 인한 비산오염에 의한 인증취소문제 등이 발생
  • 이에 도내 생산확대가 어려운 품목의 연접면적 기준강화에 대응하고 지자체의 산지조직 지원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생산집적화 강화대책 마련이 필요함
  • – 도내 생산확대 어려운 품목(친환경 학교급식 수요 미스매칭) : 당근, 감자, 무, 양배추, 양파, 마늘, 대파, 사과, 포도, 메론

주요 연구성과

  • 건의부서 :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경기도먹거리위원회
  •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의 품목별 사업발굴시, 생산집적화 평가 기준 도입
  • – (기존) 전체면적 기준 → (개선) 법정리 단위 생산집적도 기준(핫스팟 권역 및 등급표)
[생산집중도 등급(1~3)에 따른 작목별 재배지역의 범위]

[생산집중도 등급(1~3)에 따른 작목별 재배지역의 범위]

[생산집중도 등급(1~3)에 따른 작목별 재배지역의 범위]

[생산집중도 등급(1~3)에 따른 작목별 재배지역의 범위]

  •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발굴을 위한 ‘지자체의 추진의지 항목’의 구체화
  • – (기존) 지자체의 추진의지 → (개선) : 지자체의 산지조직 지원여부
  • 1) 적합 품종 지원
  • 2) 안전성관리 및 포장 박스 등 유통지원
  • 3) 노동력 지원
  • 4) 출하작업,배송,운반 등 수확후관리지원
  • 5) 품질개선비용 지원
  • 6) 시설장비 지원

기대효과

  • 경기도 친환경농업 생산집적화로 수요처 요구물량 생산수준 향상 및 친환경농업 확대 기여
  • – 생산집적화에 의한 친환경농업 확대 예상 : 10개품목 확대 예상면적 6.0%(약 369.9ha)
연구자 :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이진홍, 031-229-5786, jinhong5@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