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Revision of Criteria to Survey Characteristics of New Variety in Sedum spp.
돌나물속(세덤) 품종등록을 위한 특성조사기준 개정
제안배경
- 다육식물 중 돌나물속(세덤)은 600여종이 있으며 2009년 5월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되었음
- 국내 세덤 속 다육식물은 선진국에 비하여 미미한 실정으로 다양한 엽형, 엽색의 소비자 기호도 및 환경적응성이 우수한 세덤 신품종 육성 보급이 필요함
- 돌나물속(Sedum spp.)의 품종등록을 위한 특성조사 기준은 있으나 광범위한 세덤속 식물을 조사하는데 모든 품종들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 관련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돌나물속(세덤) 품종등록을 위한 특성조사기준 개정
현행(기존) |
개정(개선) |
조사기준 : 35특성 (식물체 줄기의 길이, 잎 자세, 잎 모양, 잎 정단부 모양, 잎 무늬의 모양, 잎 광택 등) |
조사기준 : 37특성 (식물체 철화 유무, 식물체 생육형, 잎 백분의 정도, 잎 솜털의 유무, 잎 비늘의 유무 등) |
식물체의 철화 유무, 식물체 생육형 등 36특성의 분류, 조사시기 및 방법 등 개정
특성조사기준 및 방법 (예시)
2. 생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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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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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제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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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늘어지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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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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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돌나물속(세덤) 특성조사 기준 개정으로 신품종 특성조사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
- 세덤 신품종 등록 및 보급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
연구자 :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김윤희, 031-229-6177, sky3884@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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