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Revision of Criteria to Survey Characteristics of New Variety in Echeveria spp.
에케베리아 품종등록을 위한 특성조사기준 개정
제안배경
- 다육식물 중 에케베리아는 생산 및 유통비중이 가장 큰 작물로 2009년 5월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되었음
- 2012년 11월 에케베리아 ‘모닝듀’ 출원 이후 2013년 8월 신품종 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이 제정되었음
- 현재까지 신품종 보호출원 건수는 총 60건으로 그 중 32품종이 등록되었으며 출원과 등록이 증가추세로 조사기준의 세분화가 필요함
- ※ 관련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에케베리아 품종등록을 위한 특성조사기준 개정
현행(기존) |
개정(개선) |
조사기준 : 36특성 (철화 유무, 로제트 유무, 백분 유무, 잎 주요색, 잎 무늬색, 모용 유무, 가장자리 주름모양, 화경엽의 수, 꽃잎 무늬의 유무 등) |
조사기준 : 31특성 [잎의 주요색(윗면, 아랫면), 잎의 2차색의 농도 및 착색부위(윗면, 아랫면), 표면돌기 유무, 꽃의 수, 꽃의 주요색(안쪽면, 바깥쪽면), 꽃잎의 굽은 정도 등] |
잎의 주요색, 2차색 농도 및 착색부위 등 31특성의 분류, 조사시기 및 방법 등 개정
특성조사기준 및 방법 (예시)
15. 잎 : 아랫면 2차색의 착색부위
|
|
|
|
|
1. 잎 끝
|
2. 잎 가장자리
|
3. 전체의 1/3 미만
|
4. 전체의 2/3 미만
|
5. 대부분
|
기대효과
- 에케베리아 특성조사 기준 개정으로 신품종 특성조사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
- 에케베리아 신품종 등록 및 보급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
연구자 :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이재홍, 031-229-6173, jhlee26@g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