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Revision of Criteria to Survey Characteristics of New Variety in Echeveria spp.

에케베리아 품종등록을 위한 특성조사기준 개정

제안배경

  • 다육식물 중 에케베리아는 생산 및 유통비중이 가장 큰 작물로 2009년 5월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되었음
  • 2012년 11월 에케베리아 ‘모닝듀’ 출원 이후 2013년 8월 신품종 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이 제정되었음
  • 현재까지 신품종 보호출원 건수는 총 60건으로 그 중 32품종이 등록되었으며 출원과 등록이 증가추세로 조사기준의 세분화가 필요함
  • ※ 관련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주요 연구성과

  • 제안내용

에케베리아 품종등록을 위한 특성조사기준 개정
현행(기존) 개정(개선)
조사기준 : 36특성 (철화 유무, 로제트 유무, 백분 유무, 잎 주요색, 잎 무늬색, 모용 유무, 가장자리 주름모양, 화경엽의 수, 꽃잎 무늬의 유무 등) 조사기준 : 31특성 [잎의 주요색(윗면, 아랫면), 잎의 2차색의 농도 및 착색부위(윗면, 아랫면), 표면돌기 유무, 꽃의 수, 꽃의 주요색(안쪽면, 바깥쪽면), 꽃잎의 굽은 정도 등]
  • 잎의 주요색, 2차색 농도 및 착색부위 등 31특성의 분류, 조사시기 및 방법 등 개정
  • 특성조사기준 및 방법 (예시)
  • 15. 잎 : 아랫면 2차색의 착색부위
  • 1. 잎 끝

    2. 잎 가장자리

    3. 전체의 1/3 미만

    4. 전체의 2/3 미만

    5. 대부분

    기대효과

    • 에케베리아 특성조사 기준 개정으로 신품종 특성조사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
    • 에케베리아 신품종 등록 및 보급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
    연구자 :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이재홍, 031-229-6173, jhlee26@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