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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Foreign Extermination Fish Purchase Business)Improvement of Implementation Guidelines 『외래어종 수매사업』 시행지침 개선 제안배경
토산어류의 치어와 알을 포식하여 내수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블루길, 배스)을 수매하여 토산어종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중 임– 2018년 경기도 사업계획 : 134.6톤 / 505백만원 수매물량중 매립 또는 소각되는 물량에 대한 활용률 향상과 친환경농업에 사용하도록 적극적인 확대 노력 필요 
주요 연구성과
 건의부서 : 경기도청 농정해양국 수산과  친환경특화단지 중심의 외래어종 이용 유기액비 제조플랜트 보급으로 액비재료 수요 증가 예상 – 발효과정중 발생 악취가스가 90% 이상 경감되고 발효기간 단축(1년 이상 → 3개월 내외)  ※ 연 2회 이상 유기액비 제조 사용 가능  친환경농업 활용 확대를 위한 처분 우선순위 및 고려사항 개선 
친환경농업 활용 확대를 위한 처분 우선순위 및 고려사항 개선 
| 현  행(기존) | 개  정(개선) |  
 
| 바. 수매물량 처분에 대한 우선순위 및 방법 | 바. 수매물량 처분에 대한 우선순위 및 방법 |  
| 1) 우선순위 : 수매된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은  아래의 우선순위로 처분하여야 한다. | 1) 우선순위 : 수매된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은  아래의 우선순위로 처분하여야 한다. |  
| 가)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단체)이나, 공공기관 에서 급식 또는 시식행사  목적으로 사용 (신선하고 청결한 것에 한하여 가능) | 가) 좌동 |  
| 나) 양식어류의 사료로 사용 | 나) 도내 양식어류 및 가축의 사료 또는 액체비료 재료로 사용 |  
| 다) 가축의 사료로 사용 | 다) 인근의 쓰레기 매립장 또는 소각장을 이용하여 처리(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 라) 액체비료 재료로 사용 |  |  
| 마) 인근의 쓰레기 매립장 또는 소각장을 이용 하여 처리(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  
|  | 2) 방법 : 변경없음 |  
| 사. 수매물량 어떠한 경우에도 관상, 양어, 방생, 판매 등 용도로 사용 금지 | 3) 수매물량 처분시 고려사항 |  
|  | 가) 수매물량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  
|  | 나) 수매물량 어떠한 경우에도 관상, 양어, 방생, 판매 등 용도로 사용금지함 |  기대효과
외래어종 수매물량의 효율적인 재활용으로 매립 또는 소각에 따른 추가적인 환경오염 예방양질의 친환경 유기액비 활용으로 우리도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기여 연구자 : 경기도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임갑준, 031-229-5835, gabjune@g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