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Revision of Guidlines for Artificial Rearing Management of Wildlife(Amphibian)

야생동물(양서류) 인공증식 관리지침 개선 건의

제안배경

  • 「야생동물 인공증식 관리지침」은 2005년 제정되어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 있음
  • – 수환경시설(웅덩이, 계류, 논 등)은 동면에 필요한 면적만 있으면 되나 과다하게 규정하고 있어 농가 부담만 증가하여 개선 필요
  • – 한국산개구리는 러시아의 아무르산개구리와 다르다는 것이 밝혀져 2006년 학명의 변경과 함께 한국산개구리로 명칭 변경되어 반영 필요
  • ※ 관련부서 : 환경부

주요 연구성과

  • 제안내용
제안내용
현 행(기존) 개 정(개선) (안)

수환경시설(웅덩이, 계류, 논 등) 면적은 인공증식시설 전체면적의 30%이상

삭제

포획허가대상 야생동물(양서류)
아무르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포획허가대상 야생동물(양서류)
한국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 참개구리, 금개구리는 성체 시기에 수환경시설(웅덩이, 논 등)에서 주로 생활하며 토양 속에서 월동하지만 증식대상 종인 북방산개구리 등은 성체시기에 수환경 보다는 그늘지고 습기 있는 육상환경을 선호하며, 월동 시에만 물속을 이용함
  • 수환경시설이 증식시설 전체면적의 30% 이상일 필요는 없으며, 동면을 위한 최소한의 연못 규모만 있으면 북방산개구리는 증식이 가능함
  • 아무르산개구리는 종명이 변경되어 현재 한국산개구리로 수정됨

기대효과

  • 개구리 양식장 개설시 불필요한 시설 방지로 농가 부담 완화 및 개구리 서식공간 확보
연구자 : 경기도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이진구, 031-229-5915, seamt@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