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Support Policy by Function for Successful Settle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Cooperative in Gyeonggi-do
경기도 농업농촌 협동조합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능별 중점지원정책 건의
제안배경
-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에 시행된 이후 농업·농촌분야에서는 작목반이나 농업인 연구회, 개별 농가가 협동조합을 신설하거나 영농조합 법인에서 전환
- 농가의 유통가격 결정력 제고, 농촌공동체 유지,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 등을 위해 농업생산, 유통, 가공, 농촌관광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 추세
-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 정책 제시 필요
- ※ 관련부서 : 경기도청 공유경제과, 따복공동체지원과
주요 연구성과
- 경기도 농업·농촌분야 협동조합의 단계별 지원정책
- – (도입기) 창업 및 인큐베이터, 판로지원, 경영컨설팅
- – (성장기) 협동조합 연대 지원, (성숙기) 금융인프라 지원 등
- 농업·농촌분야 협동조합의 기능별 중간지원 정책내용
농업·농촌분야 협동조합의 기능별 중간지원 정책내용
기능별 |
내 용 |
생산자 |
조합원 농가의 조합사업 참여율 제고를 위한 협동조합 연대 촉진 |
소비자 |
협동조합의 도시지역 직영매장(떡카페 등) 개설지원 및 다각화 상품 개발(빵 등) |
도농연계 |
도시농업 활성화(도시텃밭과 더불어 원예치료, 치유농업, 인테리어사업 확대)을 통한 조합원 및 지역주민 일자리 제공 |
농촌지역 |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로컬푸드, 귀농귀촌,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직매장, 농장, 체험, 가공 관련 조합사업 네트워크 일원화 |
농업지원 |
농협과의 공동사업 전개 필요 (자재공동구매,공동마케팅) |
기대효과
- 농업·농촌 협동조합의 경영안정 기여
- 협동조합 중간 지원정책으로 농업·농촌 활성화 촉진
연구자 :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이진홍, 031-229-5787, jinhong5@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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