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Dissemination of ICT Combined Complex – Promotion of Smart Farm Facilities」 Improvement of Implementation Guidelines
ICT 융복합 확산-스마트팜시설보급 시행지침 개선
제안배경
- ICT 융복합 확산-스마트팜 시설보급 사업으로 설치농가 증가하고 있으나 ICT 정보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정보 수집되는 농가는 일부임
- – 전국(smartfarmkorea.net ) : 161호(전체 14%수준)
- – 경기(gsmartfarm.net) : 30호 (전체 22%수준)
- ICT 시설 환경제어 정보는 설치 농가의 PC나 설치 업체 서버에 저장중임
주요 연구성과
- 건의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팜공유시스템을 통한 스마트팜 농가 정보제공
- – 권역별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업무 담당자에 기초컨설팅 정보 공유
- ICT 융복합 정보시스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무화
- – 설치 농업인은 스마트팜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 – ICT 시설업체 는 사업지침에 정보연계 업무지원 의무
- 시행지침 개정제안 조문 대비표
시행지침 개정제안 조문 대비표
현행(기존) |
개정(개선) (안) |
1. 사업신청단계
사업대상자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 제출(‘17.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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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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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에는 스마트팜 정보제공 동의서(양식별첨)를 반드시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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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정보시스템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 관리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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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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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융복합 설치업체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권역별스마트팜현장지원센터에서 스마트팜 정보 연계 요청시에 필요정보를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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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ICT 정보시스템을 통한 스마트팜 체계적인 정보관리 및 빅데이터 수집
- 스마트팜 컨설팅 정보공유로 권역별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의 업무 효율성 제고
연구자 :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전명희, 031-229-5786, chun6474@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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