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Suggestion of Revision Liquor Tax Law for Cheongju through Modification using Range Materials
청주의 원료 사용 범위 조정을 통한 주세법 개정 제안
제안배경
- 주세법 시행령 제3조 3항 『청주의 제조에 있어서 쌀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누룩을 100분의 1미만 사용하여야 한다』로 정의
- 우리나라 고유의 맑은 술인 청주(淸酒)는 누룩을 1% 이상 사용하여 술을 제조할 경우 주세법 제4조 2항의 나목 약주로 분류
- 현재의 주세법에서는 조효소제, 정제효소 및 일본제조방식인 입국으로 제조하여 여과한 술만이 청주로 분류될 수 있어 제도개선 필요
- ※ 관련부서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환경에너지세제과)
제안내용
- 주세법 시행령의 제3조 2항 나목의 2)와 동조 3항에서의 누룩 사용 규정 삭제
- – 『청주』: 쌀(찹쌀을 포함한다)로만 발효하여 여과한 술
- – 『약주』: 쌀 및 다른 곡류내지 과실ㆍ채소류(한약재를 포함한다)로 발효한 술
- 주세법 개정제안 조문 대비표
주세법 개정제안 조문 대비표
현행(기존) |
개정(개선)(안) |
제3조(주류원료의 사용량ㆍ여과방법 등)
2. 나. 원료의 사용량
2) 약주의 원료인 곡류에 쌀(찹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다른 곡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녹말재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누룩을 100분의 1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3. 청주의 제조에 있어서 쌀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누룩을 100분의 1미만 사용하여야 한다. 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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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주류원료의 사용량ㆍ여과방법 등)
2. 나. 원료의 사용량
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다른 곡류 또는 과실ㆍ채소류(한약재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3. ___________________ 원료는 쌀(찹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만을 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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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맑은 술의 의미를 갖는 한국 고유의 술 『청주』의 산업화기반 마련
- – 늘어나는 사케 수입시장 대체 고품질 청주 생산
- 막걸리 및 약주에 국한되었던 소규모 양조장의 다양한 제품 생산
연구자 :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강희윤, 031-229-5784, yeastlove@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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