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Suggestion of Revision Liquor Tax Law for Cheongju through Modification using Range Materials

청주의 원료 사용 범위 조정을 통한 주세법 개정 제안

제안배경

  • 주세법 시행령 제3조 3항 『청주의 제조에 있어서 쌀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누룩을 100분의 1미만 사용하여야 한다』로 정의
  • 우리나라 고유의 맑은 술인 청주(淸酒)는 누룩을 1% 이상 사용하여 술을 제조할 경우 주세법 제4조 2항의 나목 약주로 분류
  • 현재의 주세법에서는 조효소제, 정제효소 및 일본제조방식인 입국으로 제조하여 여과한 술만이 청주로 분류될 수 있어 제도개선 필요
  • ※ 관련부서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환경에너지세제과)

제안내용

  • 주세법 시행령의 제3조 2항 나목의 2)와 동조 3항에서의 누룩 사용 규정 삭제
  • – 『청주』: 쌀(찹쌀을 포함한다)로만 발효하여 여과한 술
  • – 『약주』: 쌀 및 다른 곡류내지 과실ㆍ채소류(한약재를 포함한다)로 발효한 술
  • 주세법 개정제안 조문 대비표
주세법 개정제안 조문 대비표
현행(기존) 개정(개선)(안)

제3조(주류원료의 사용량ㆍ여과방법 등)

2. 나. 원료의 사용량

2) 약주의 원료인 곡류에 쌀(찹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다른 곡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녹말재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누룩을 100분의 1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3. 청주의 제조에 있어서 쌀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누룩을 100분의 1미만 사용하여야 한다. _________.

제3조(주류원료의 사용량ㆍ여과방법 등)

2. 나. 원료의 사용량

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다른 곡류 또는 과실ㆍ채소류(한약재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3. ___________________ 원료는 쌀(찹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만을 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기대효과

  • 맑은 술의 의미를 갖는 한국 고유의 술 『청주』의 산업화기반 마련
  • – 늘어나는 사케 수입시장 대체 고품질 청주 생산
  • 막걸리 및 약주에 국한되었던 소규모 양조장의 다양한 제품 생산
연구자 :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강희윤, 031-229-5784, yeastlove@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