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활용] The manufacturing method of brandy that can be reduced harmful components
유해물질 저감 위한 포도 증류주 제조방법
연구배경
- 국산 포도를 이용한 증류주 제조 기술 개발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및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 과실증류주의 국내 유해물질 검출 허가 기준은 아세트알데히드 700ppm, 메탄올 1000ppm이며,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증류주의 에틸카바메이트 (Ethyl carbamate: EC)를 유방암 및 대장암 관련 발암성 물질로 규정함에 따라 EC 저감화 기술 개발이 요구됨
주요 연구성과
- ① 포도(MBA 또는 경조정)를 세척 후 체에 받쳐 40분간 물기를 제거한다.
- ② 포도를 으깨어 당도를 측정하고 발효통에 넣는다.
- ③ 미생물 오염방지를 위해 아황산칼륨을 첨가하여 100ppm(mg/kg)으로 조절하여 5시간 방치하고 충분히 환기시킨다.
- ④ ③ 을 24°Brix가 되도록 설탕을 첨가한 후 Saccharomyces cerevisiae Lalvin 71B를 포도량의 0.2% 첨가하여 20℃에서 9일간 발효시킨다.
- ⑤ 발효액 여과 후 동증류기를 이용하여 초류와 후류를 제거하고 40~50°의 본류를 받아낸다.
- ⑥ ⑤를 직사광선 노출을 피하여 10~30℃에서 저장·숙성한다.
스위티슈가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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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 및 물기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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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깸, 당도조절
(24°B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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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20℃, 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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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증류
(본류 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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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성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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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증류기 이용하여 제조한 포도 증류주 품질
연구성과
구분 |
품종명 |
경조정 |
MBA |
발효시 알코올 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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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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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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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증류주 알코올 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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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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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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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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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 카바메이트(p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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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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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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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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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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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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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알데히드(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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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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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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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포도증류주 제조시 유해물질 발생이 적은 품종 및 제조법 개발
- 국내산 포도의 부가가치 증진으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확보
연구자 :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서재순, 031-229-5783, sjs3923@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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