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국 확대 추진 |
- ◦ 연천군 청산면 주민에게 월 15만 원 지역화폐 지급(연 1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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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전국 확대
- – 8개 시·도, 10개 군 선정
* 경기(연천), 전북(순창, 장수), 전남(신안, 곡성), 경북(영양), 경남(남해), 충남(청양), 강원(정선), 충북(옥천)
- • 연천군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 지급(연 1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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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4조 (’26년 상반기 예정) |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 031-8008-4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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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행복배달 소통마차 운영 |
< 신 규 > |
- • 농어촌 낙후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물품 구매대행 및 건강·심리 전문상담 지원
- – 판매 대행 차량 구입 및 개조 비용 지원
- – 차량 유지비 및 건강·심리 전문상담 수당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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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제16조 (’26년 상반기 예정) |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 031-8008-4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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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 |
< 신 규 > |
- • 대상 : 초등 늘봄학교(1~2학년) 참여 학생
- • 품목 : 국내에서 생산된 과일류
- • 공급 방식 : 컵·파우치 등으로 개별 포장된 간식(150g내외)을 연간 30회 내외 공급
※ 미취학 아동(0~6세, 어린이집·가정 보육 등)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경기도 자체 별도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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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 (’26.3월 예정) |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 031-8008-4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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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역 우수농산물 군급식 공급 활성화 |
- ◦ 접경지역산 공급 안정성 증대를 위한 군납 농산물 물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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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대상 지역 및 대상자 확대(6개→7개 시군, 가평군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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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25.03.11.) |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급식지원센터) 031-8008-8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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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바우처 식생활교육 |
< 신 규 > |
- • 저소득층의 건강․영양 상태 개선과 식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농식품 바우처 식생활교육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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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 (’26년, 미정) |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급식지원센터) 031-8008-8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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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산업 복합단지 조성 |
< 신 규 > |
- • 유기농산업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유기농산업복합센터’ 개관 (‘25.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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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 (’25.10.10.) |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급식지원센터) 031-8008-8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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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우수농장 인센티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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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기준에 부합한 산란계 농장 발생 시 감액된 보상금의 일부 경감하는 인센티브 부여경감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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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25.10.10.) |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방역위생과) 031-8030-3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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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교감 프로그램 운영 |
< 신 규 > |
- • 반려동물 교감 활동 프로그램 운영 개시
- – (대상) 경기도민*
*유·아동·초등학생·청소년 및 반려·비반려인
- – (내용) 동물교감 프로그램 운영으로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
- – (사업량) 250회(15명 내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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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23.4.11.) 「경기도 동물교감 활성화 지원 조례」 (’25.3.12.) |
축산동물복지국 (반려동물과) 031-8030-4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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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업 편의시설 허용 |
< 신 규 > |
- • 농지 이용행위에 농작업 편의시설 허용(화장실,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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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2조 (‘26년, 미정) |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 031-8008-4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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