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품종 보호권’ 누군가의 재산입니다

품종보호권이란 새로운 식물 재배품종을 만들었을 때 등록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식물 품종 권리(Plant Variety Rights, PVR)로도 불리는데, 국내 종자산업법에 따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지적 재산권의 일종으로 농업인이 알면 도움이 되는 ‘품종 보호권’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실

품종보호권에 관한 기초 상식

농업 품종에 관한 특허권의 일종인 ‘품종보호권’은 육종가에게 새로운 품종의 번식 물질(종자, 삽목, 분열, 조직 배양 포함)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육종가에게 부여하는 권리이다. 품종보호권 자격을 갖추려면 서류 심사와 2년 동안의 재배 심사를 거쳐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품종 보호 등록과 함께 설정된다.

여기서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하며, ‘품종’이란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한편 품종보호권을 통해 보호 받는 품종을 ‘보호품종’이라 부른다. 여기서 보호품종이란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하며, ‘등록품종’이라고도 부른다. 보호품종은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www.seed.go.kr) 등록 현황에서 품종검색이 가능하다.

‘임시보호권’도 있다. 임시보호권이란 품종보호 출원인이 출원공개일로부터 업(業)으로 그 출원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편 여기서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 도·대여·수출·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호품종 이용 시 농업인이 알아야할 사항
출원품종(또는 보호품종) 종자(씨앗, 묘목, 종균등)의 구매 시

해당 종자는 출원인(또는 품종보호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 실시권자)으로부터 구매하여 사용

국내에 아직 출원되지 않은 와국보호품종은 나중에 국내에 출원되어 등록되면 권리분쟁의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국내에 출원된 이후에 권리자로부터 정당하게 구매하여 사용하여야함
보호품종의 종자(또는 묘목 등) 또는 품종명칭 사용 시
  • ✓타인의 보호품종율 구매할 때는 판매업자로부터 받은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은 가급적 보관함
  • ✓일반적으로 파프리카, 토마토 등의 씨앗으로 번식되는 보호 품종은 해당 개발 종자업체 또는 판매권이 있는 종자판매상으로부터 구입
  • ✓사과, 배 등 영양체로 번식되는 과수·화훼 작물의 보호품종은 실시권이 있는 품종보호권자(또는 전용실시권자 등)로부터 구입할 것
품종보호권 침해 시 ‘품종보호 침해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31조 위반(침해죄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품종보호권(또는 전용실시권)이나 임시보호권을 침해한 경우

임시보호권을 침해한 경우, 해당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➊ 품종보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業)으로 실시하는 행위
  • ➋ 타인의 보호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해당 보호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속 또는 품종에 사용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경우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33조 위반(거짓 표시의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을 거짓 표시하는 경우 임시보호권을 침해한 경우, 해당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➊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품종보호를 받았다는 표시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되지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 ➋ 보호품종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인 것처럼 영용용 광고, 표지판, 거래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상담안내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상담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19

054-912-0204, 0111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www.see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