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 기술 및 품종을 이전하여 드립니다.
기술사업화란?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 기술 및 품종을 농업인·기업체 등에 이전, 실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술이전 이후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시장의 요구를 반영, 추가적인 연구개발 활동까지 지원함으로써 농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사례
「딥퍼플」
국산 장미 최초 해외수출
「산양삼막걸리」
특허기술로 기능성 강화
「가정용 수경재배기」
국내최초 실용화 출시
기술이전 거래방법과 대상

국산 장미 최초 해외수출

특허기술로 기능성 강화

국내최초 실용화 출시
거래방법 | 이전 조건·대상 |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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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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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직무발명조례 |
기술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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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실시 |
– 공공의 목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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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절차
통상실시 | 기술협약·무상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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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 2∼3개월 | 2개월 이내 |
주요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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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실시 사전심의에 의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이전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