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규농업인(귀농․귀촌) 교육생 모집(수정)

목 적

  • 체계적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을 통한 농업정보제공으로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신규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업의 역할 유지 및 농촌활력화 도모

법적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의 4(교육훈련사업의 범위)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의 실시)
  •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 경기도 귀농어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추진방향

  • 분야 및 작목별 전문 강사 교육으로 교육만족도 제고
  • 주요 작목별 이론, 현장견학, 실습, 성공사례 과정 편성으로 효율적인 교육 운영

과 정 명

  • 식량작물반, 원예작물반, 특용작물반, 영농실습반, 경영설계반, 심화코칭반

교육운영

  • 교육기간 : 2020. 3. 10. ~ 10. 23.
  • – 각 과정(기수)마다 교육 일정이 다르므로 교육과정 및 일정 확인
  •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당초 계획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로 변경될 수 있음
  • 교육대상 : 경기도 농업인, 신규농업인 및 귀농귀촌 희망자 등
  • 교육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선도농장, 외부교육장 등

교육내용

  • 귀농 시 필요한 기본소양 및 정책교육
  • 작물별 재배기술, 토양관리, 병해충 관리 등 기초영농기술교육

모집인원 : 6과정 430명

  • 신규농업인 식량작물반 : 60명(2기, 기당 30명)
  • 신규농업인 원예작물반 : 120명(4기, 기당 30명)
  • 신규농업인 특용작물반 : 60명(2기, 기당 30명)
  • 신규농업인 영농실습반 : 40명(1기, 40명)
  • 신규농업인 경영설계반 : 60명(2기, 기당 30명)
  • 신규농업인 심화코칭반 : 90명(3기, 기당 30명)

접수기간 : 과정별 상이

  • ※교육과정 및 일정 참고(첨부파일)

선발방법

  • 교육신청 접수 → 서류심사(자체심사) → 합격자 발표
  • ※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안내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1부
  • 귀농․귀촌 계획서 1부
  •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서 1부

접수방법 : 인터넷, 방문 및 우편등기 접수

  • 원서교부처 :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또는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 인터넷주소 : https://nongup.gg.go.kr/noti/108536
  • 방문 및 등기주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1층 사무실
  • ※ 등기 접수는 접수기간 내 서류가 도착하는 것만 인정

교육비

  • 교육생 자치회 운영 등 일부 소요 경비는 자부담

기타 유의사항

  • 같은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중복신청이 불가함
  • 결석, 지각 등으로 인한 교육 이수시간 부족 시(전체 교육시간의 80%이상 필요)수료증을 교부하지 않음
  • 교육일정 및 내용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교육신청 후 취소 또는 결석으로 인한 미 수료자는 교육신청이 제한(1년간 수강제한)되니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교육문의 :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농업교육팀 031) 229-5857,6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