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485호

제5회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시행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제2020-92호) 따라 제5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공식홈페이지 : https://www.mafr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