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대응 주요 작물 농약 직권등록 시험
영역 어젠다 3 대과제 (4)
과제 및 세부과제명 과제구분 연구분야 수행기간 과제책임자 및 세부과제 책임자
PLS 대응 주요 작물 농약 직권등록 시험 어젠다 작물보호 ’19~’21 환경농업연구과 이영수
1) 청경채, 참깨 살균제 직권등록 어젠다 작물보호 ’19~’21 환경농업연구과 최종윤
2) 주요 소면적 작물 살충제 직권등록 어젠다 작물보호 ’19~’21 환경농업연구과 이영수
3) 주요 소면적 작물 살균제 직권등록 어젠다 작물보호 ’19~’21 환경농업연구과 이현주
4) 경기도 현장애로 소면적 작물 병해충 방제용 농약직권등록 기관고유 작물보호 ’19~’21 환경농업연구과 이상우
색인용어 PLS, 소면적 작물, 병해충, 실태조사, 농약, 등록
연구개발의 필요성
2019년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tive List System) 제도가 전면도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약업계는 경제성을 이유로 소면적 작물용 농약 등록을 기피하고 있어 부적합 농산물 생산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함
소면적 작물은 1,000ha 미만으로 재배되고 있는 작물로 채소류, 쌈채류, 약용 작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병해충 발생정보는 물론 등록된 농약이 적어 농자재의 등록이 매우 시급한 실정임
정부는 소면적 작물용 농약의 등록이 쉽도록 약효 및 약해 시험년수를 2년에서 1년으로 적용함은 물론 작물별 그룹화 등록제도, 약해가 없는 농약에 한하여 잠정기준 설정 등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할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주요 소면적 작물을 대상으로 병해충 실태조사는 물론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약 오남용을 방지를 위해 방제효과가 우수하고 약해가 없는 농약을 등록하고자 함
국내 연구 현황
– 1998년부터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소면적작물에 대하여 산하기관과 농협 및 농약제조회사의 협조를 얻어 대형공동과제로 약효·약해 및 잔류성 시험을 추진하였음(소면적작물 병해충 방제약제 농약직권등록 시험 제5년도 완결보고서, 2004)
– 농촌진흥청은 수출농산물의 잔류농약 문제해소와 우리 농산물의 국제적 신뢰도 향상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2003년 6국가 12작물에 대한 ‘수출농산물 농약 안전사용지침’을 설정하여 보급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설정 품목수를 늘려, 2009년 7국가 22작물, 2010년 8국가 23작물, 2011년에는 9국가 25작물에 대한
지침을 설정하고, 10,500 여종의 책자와 작목별 농가 보급형 책자를 발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2009년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소면적 및 수출유망작물 농약직권 등록시험’을 통해 경기도농기술원은 청경채, 블루베리, 청경채 등 소면적 작물과 인삼 등 주요 병해충을 대상으로 농약을 등록하였음
– 농촌진흥청은 2010~2012년까지 3년간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상추, 쑥갓, 들깻잎 등 엽채류 30여종을 대상으로 작물그룹화를 추진했으며, ‘작물잔류 성적 상호적용을 위한 그룹화’를 완료하였음(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21호, 2013.6.28.)
– 2015년에는 살균제 10작물 10적용병해를 시험하여 19품목을 선발하였고, 살충제는 13작물 11적용해충을 시험하여 64종의 우수약제를 선발하였으며, 누적으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총 87개 작물에 930적용대상을 시험하였음
– 2016년에는 소면적 재배작물 그룹화로 각 그룹마다 지정한 대표작물의 약효 시험성적으로 그룹 내 작물의 약효시험을 면제하는 내용의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을 신설 고시하였음(농촌진흥청 고시, 2016.12.22.)
– 2018년에는 잠정등록 포함 작물·병해충별 사용가능 농약 7,018종을 추가 등록
국외 연구 현황
– 미국은 정부 주도의 농약등록시험(IR-4 project)을 ‘6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8종의 농산물에 4,500여건의 농약 품목등록 및 안전사용기준 설정
– 영국은 오프라벨(Off-label) 제도 운영으로 일시적 농약사용을 임시 허용하는 제도와 작물간 확대적용 등록제도(LTAEU, Long Term Arrangements for Extension of Use)로 소면적 작물의 농약사용 기회 확대
– EU는 회원국간 소면적 작물 사용 농약 및 농약 잔류 데이터 상호인정 추진, 유사한 형태의 작물잔류시험성적서 외삽적용
– 호주는 임시 농약잔류허용기준(Temporary MRL) 제도를 도입해 농산물 생산자, 소비자 단체 등의 요청에 의해 임시기준 적용
– PLS 제도는 미국(1960년대), 일본(2006년), EU(2008년), 대만(2008년) 등에서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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