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경지 농업환경 영향평가
영역 |
Ⅱ |
어젠다 |
1 |
대과제 |
(1) |
과제 및 세부과제명 |
과제구분 |
연구분야 |
수행기간 |
과제책임자 및 세부과제 책임자 |
경기도 농경지 농업환경 영향평가 |
기관고유 |
농업환경 |
’99~ |
환경농업연구과 |
노안성 |
1) 농경지 농업환경 및 관리실태 조사 |
어젠다 |
농업환경 |
’99∼ |
환경농업연구과 |
노안성 |
2) 토양변동조사 DB화 및 활용기술 개발 |
어젠다 |
농업환경 |
’09∼ |
환경농업연구과 |
박영수 |
3) 농경지 토양, 농업용수의 농약잔류 조사 |
어젠다 |
농업환경 |
’19∼’20 |
환경농업연구과 |
노안성 |
색인용어 |
토양화학성, 중금속, 농업용수, 비료사용, 잔류농약 |
- 연구개발의 필요성
- 기술집약적 농업에 의한 농경지내 양분의 과다집적과 양분 불균형 토양의 개량 대책 및 친환경농업 정책 수립 요구
-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변동 자료 확보 필요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11조 :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실시
- 농업의 경작형태에 따른 농경지내 환경 조건별 토양 이화학성, 수질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축적이 요구됨
- 시군단위 대표필지 중심 토양검정을 통한 도내 지역단위 토양개량 정책수립자료 활용
- 농경지에서 농약의 경시적 변화에 따른 토양, 농업용수 중 잔류농약 검출양상과 노출량 평가로 농업환경 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구축 필요
- GAP,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해 농경지 중 농약 안전관리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농경지 안전성 및 지속가능 농업을 위해 주기적으로 농경지 잔류농약 실태조사 필요
- 국내 연구 현황
- – 1999년부터 현재까지 친환경농어업법 제11조에 따라 농업자원의 보전과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경지 화학성, 중금속 및 농업용수 수질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음
- –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내에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인 SOOSIRO를 운영하여 유역환경청의 배출부과금 산정자료와 누적수질데이터 기반의 부하량 산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 농어촌공사는 농업용 호소수에 수질측정망 조사시설을 운영하고 있음(950개소)
- – 생물종 및 지형경관 정보, 식생조사표 등을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DB를 구축하고, 인터넷에서 제공하고 있음(환경부)
- – 농업환경변동조사 농경지 잔류량 조사(’99~’08) 결과 총 107종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검출빈도가 1% 이상이며, 평균 검출농도가 0.1mg/kg 이상인 농약은 살균제 9종, 살충제 3종, 제초제 4종이었음
- – 수서생물 위해성 평가를 위한 농업용수 중 농약 잔류량 평가 (’06)
- 국외 연구 현황
- – 미국은 농업환경지도 작성을 위하여 전체 농경지의 조사지점을 정하고 중금속, 양분, 농약 등의 성 분을 주 기 적 으로 모 니 터 링 하 여 인 벤토 리 자료 축 적
- – 농경지 내 질소, 인 등 토양 비옥도와 하천수의 수질 변화를 국가지도에 공개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음(네덜란드)
- – 친환경 지속농업을 위한 농업환경지표를 설정하고 토양, 수질의 모니터링과 그 결과를 농업정책과 영농활용 자료로 활용(일본)
- – EU 국가에서는 토양오염과 관련된 종합적인 영향평가와 더불어 환경위해성 연구 자료를 복원전략 및 정책에 연계‧활용하고 있음
- – 토양 중 잔류농약 오염기준이 설정되어 관리되고 있음(네델란드 22종, 호주/뉴질랜드 3종, 일본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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